미국 원정출산자 아들 국적 선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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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는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남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가능합니다. 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를 해소하거나, 법무부장관의 국적이탈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의무 대상입니다.
즉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국적이탈 (한국시민권 포기)을 하지 않는 경우는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한국시만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군대를 다녀오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한 가지 시민권을 선택할 수 있고요.
만약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는 한국국적 포기는 불가하며 이런 경우 미국시민권을 유지하더라도 병역기피자가 되어 국내 체류시 법적 제재가 가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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