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 신청 인용 후 3회차 미납

채무자가 파산 신청 인용 후 3회차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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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을 보면 채무자가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변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채권자로서 돈을 못 받을까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변제금이 연속으로 미납된 경우에는 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고, 폐지되면 그동안 기대하던 분할 변제는 중단되지만 채권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를 설명드리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는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이상 미납이 발생하면 법원은 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에 진행되던 분할 상환 계획이 깨진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채무자가 다시 일반 채무 상태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즉, 폐지가 된다고 해서 채권자 권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이나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는 상태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진행하셔야 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법원 사건 진행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담당 법원에 연락해서 현재 사건이 폐지 예정인지, 이미 폐지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채무자의 재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지가 되면 급여, 통장, 차량,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기존에 확정된 판결이나 집행권원이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없다면 민사 판결을 다시 확보해야 진행이 수월합니다.

추가로, 채무자가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나 재산 은닉 여부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처럼 변제금 미납이 계속되면 절차는 폐지될 수 있지만 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후에는 다시 강제집행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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