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처,발행기관,발급기관 (이력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ㅠ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혹은 2급 자격증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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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ㅠ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혹은 2급 자격증이 있고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기준으로 보시면 아래처럼 작성하시면 됩니다.
* 발행처 /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 발급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즉, 자격을 인정해주는 곳은 보건복지부이고 실제로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곳은 협회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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