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유지분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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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분할등기를 해야 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토지 1필지 그대로 두고, ‘공유지분 1/3씩 증여등기’도 합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무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냐면…
▶ 공유지분 증여 (분할 없이)
- 증여등기 1건
- 취득세 1필지 기준
- 법무비용 최소화
▶ 토지 분할 + 각각 증여
✅ 분할측량 비용
✅ 지적소 분할 비용
✅ 새 지번 3개 생성
✅ 증여등기 3건
✅ 취득세 신고 3건
비용이 2~3배 이상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어떠실런지요~?
보편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