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유지분 소유권이전

토지 공유지분 소유권이전

“반드시 분할등기를 해야 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토지 1필지 그대로 두고, ‘공유지분 1/3씩 증여등기’도 합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무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냐면…

▶ 공유지분 증여 (분할 없이)

  • - 증여등기 1건

  • - 취득세 1필지 기준

  • - 법무비용 최소화

▶ 토지 분할 + 각각 증여

  • 분할측량 비용

  • 지적소 분할 비용

  • 새 지번 3개 생성

  • 증여등기 3건

  • 취득세 신고 3건

비용이 2~3배 이상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어떠실런지요~?

보편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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