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차액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 환급금 차액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 중도퇴사자에게 지급한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아, 올해 연말정산 급여대장과 이행상황신고 금액에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차액은 ,

예수금(근로·지방소득세) 감소,

전기오류수정손실 인식,

이 두 가지로 분개해 정리하면 됩니다.앞으로는 중도퇴사자 환급세액을 퇴사월에 예수금 감소 분개로 처리하시면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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